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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909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8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서 주한미군 주거용으로 임대하려고 분양하지 못한 주택을 보유한 내국법인의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표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서 주한미군 구성원·군속 또는 그 가족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해 주택을 공급하는 법인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분양하지 못한 주택을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 과표 합산 대상에 포함되어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주택투기 목적이 아닌 주한미군 주거 지원 목적의 임대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2029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대상입니다.제121조의36제1항

  2. 대상은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거나 취득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분양되지 않은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입니다.제121조의36제1항

  3. 대상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 대상 주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제121조의36제1항

  4.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제121조의36제2항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합니다.제121조의36제3항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법률에는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주한미군 주거용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5장의12(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를 신설하고, 제121조의36에서 해당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표 합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현행

    현행 법률에는 특례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

    내국법인은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현행

    현행 법률에는 부정 적용에 대한 추징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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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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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28발의·제출
  2. ✓2026-08-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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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1명
  • 개혁신당1명
  • 유의동대표국민의힘
  • 이준석개혁신당
  • 김형동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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