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913 · 제22대 · 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0일 국회 페이지 ↗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수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시설·고객편의시설을 지정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설의 전기·수도·가스요금 등 운영·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이 다중에게 편익을 제공하지만 운영·관리비용을 시장관리자가 지속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공공성이 큰 공동이용 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업기반시설 중 공동시설 또는 고객편의시설을 다수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공공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름).
지정된 시설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이용에 직접 필요한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관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0조 제8항까지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내용을 규정하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지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제20조에 제9항을 신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시설 또는 고객편의시설 중 공공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운영·관리비용 지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설치 이후 운영·관리비용은 시장관리자가 부담합니다.
개정안제20조 제10항을 신설하여 지정된 시설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관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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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8-28발의·제출
- 2026-08-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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