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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903 · 제22대 · 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8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0일 국회 페이지 ↗

하수급인이 임금·자재대금 등을 체불한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직접 지급 제한을 발주자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임금·자재대금 체불 방지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고 발주자의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근로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수급인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체된 경우를 제외하고, 하수급인의 임금·자재대금 지체 사실이 확인되면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서는 안 됩니다.

  2. 현행은 수급인의 요청이 있으면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 규정이지만, 개정안은 지체 사실이 확인되면 직접 지급을 금지하는 의무 규정으로 바뀝니다.

  3. 이를 위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발주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제99조제8호의2

  4.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임금·자재대금 지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하면,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제35조제5항

    개정안

    하수급인의 임금·자재대금 지체사실(수급인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급을 지체한 경우는 제외합니다)이 확인되면,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서는 안 됩니다.제35조제5항

  • 현행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제한 여부는 발주자의 재량에 따릅니다.

    개정안

    지체사실이 확인되면 직접 지급 제한이 의무화됩니다.

  • 현행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발주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발주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99조제8호의2 신설, 과태료 상한은 500만원 이하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8발의·제출
  2. 2026-08-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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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조국혁신당10명
  • 기본소득당1명
  • 더불어민주당1명
  • 황운하대표조국혁신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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