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897 · 제22대 · 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0일 국회 페이지 ↗
장기공공임대주택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실태조사를 실시하더라도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조사 결과가 주거환경 개선 정책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조사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제3조의3제4항 신설
실태조사 대상은 시설물의 노후화, 편의시설 및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실태조사를 실시하더라도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8발의·제출
- 2026-08-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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