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시기를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를 이후 세 차례 유예해 2027년 1월 1일로 정했으나, 탈중앙화거래소 등 거래 추적을 위한 과세인프라가 충분하지 않고 국제 거래정보 교환체계가 본격 가동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자는 상장주식 소액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반면 가상자산 투자자에게만 먼저 과세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이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2년 미뤄집니다.
2027년 1월 1일 전에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일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바뀝니다.
가상자산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의 필요경비 특례 적용 시점이 2029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으로 조정됩니다.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 의무 관련 규정의 시행 시기가 2028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늦춰집니다.
이 법의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시기는 2027년 1월 1일입니다.
개정안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시기는 2029년 1월 1일입니다.
- 현행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개정안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8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 현행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의 특례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개정안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의 특례는 2029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가상자산부터 적용합니다.
- 현행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 관련 규정은 202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부터 적용합니다.
개정안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 관련 규정은 203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부터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8-28발의·제출
- 2026-08-3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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