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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567 · 제22대 · 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3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3일 국회 페이지 ↗

교육감이 교원의 교육활동 분쟁에 법률상담과 변호사 선임, 소송 대리를 지원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교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와 민·형사 소송이 늘고 있으며, 현행 학교안전공제회 지원은 사후적·금전적 지원에 그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관할청)가 소송 주체로 대응하는 국가소송책임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사항에 '소송 대리'가 추가됩니다.제14조제3항제4호

  2. 법률지원단 제목이 '법률상담 등과 법률지원단'으로 바뀌고, 교육감은 학교폭력 또는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률 상담의 제공과 변호사 선임 및 소송 대리 등의 지원(법률상담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제21조제1항

  3.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의 구성·운영은 의무 사항으로 정해집니다.제21조제2항

  4. 교육감이 법률상담등과 관련하여 소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분쟁 발생이 교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해당 교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제21조제3항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교육감은 학교폭력 또는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안

    교육감은 학교폭력 또는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률 상담의 제공과 변호사 선임 및 소송 대리 등의 지원(법률상담등)을 할 수 있다. 법률지원단은 법률상담등을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되어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현행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지원에 관한 사항이 종합계획에 포함된다.

    개정안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 '법률 상담, 변호사 선임 및 소송 대리'로 바뀌어 소송 대리가 명시됩니다.

  • 현행

    법률지원단 관련 규정에는 교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제한이 없다.

    개정안

    교육감은 법률상담등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등을 분쟁 발생이 교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해당 교원에게 구상할 수 없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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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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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3발의·제출
  2. ✓2026-04-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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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정성국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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