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893 · 제22대 · 법률안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0일 국회 페이지 ↗
군 지역에서 간호조무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제3호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간호서비스 제공인력을 간호사로 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간호서비스를 수행하는 간호조무사가 제도적으로 활용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임상경력과 전문교육(700시간)을 이수하면 방문간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군에 한하여 「간호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간호서비스 제공인력에 포함됩니다.
간호조무사가 제공할 수 있는 간호서비스의 대상 장소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기존 제15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는 각각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 번호가 바뀝니다.
제안자는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5조의 보건의료 서비스 항목에 간호조무사가 제공하는 간호서비스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군에서 「간호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간호서비스를 제3호로 신설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8발의·제출
- 2026-08-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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