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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20902 · 제22대 · 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8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불부의 (처리의안) · 조회 4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0일 국회 페이지 ↗

외국인 가입자등에게 국민연금법 제92조(추후 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가입기간이 1년도 안 되는 외국인이 추후 납부를 통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 추후 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악용을 막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외국인 가입자등에게는 추후 납부 규정(제92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26조제5항 신설

  2.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 2024년 848건, 2025년 1517건으로 늘었고, 2026년 상반기(1-6월)에는 994건이라고 제안이유에 적혀 있습니다.

  3. 가입 개월이 12개월 미만인 외국인 수급자는 2021년 15건에서 2026년 상반기 60명으로 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4. 출국 등으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외국인이 재입국 후 보험료를 추납해 연금수급권을 얻는 건수는 2021년 104건에서 2026년 상반기 520건으로 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전에 수급자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가입자등에게도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26조제5항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습니다.(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한 추후 납부 규정 적용 제외 조항이 없음)

    개정안

    외국인 가입자등에게는 제92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현행

    제126조제5항은 현행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정안

    기존 제126조제5항은 제6항으로 옮겨집니다.

  • 현행

    이미 종전 규정에 따라 수급자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가입자등에게는 현행 규정이 적용됩니다.

    개정안

    이 법 시행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수급자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가입자등에게도 개정 규정을 적용합니다(소급적용).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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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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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31소관위원회 회부
  2.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
  3.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4. ✓2026-10-01본회의 상정
  5.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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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주호영대표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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