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20898 · 제22대 · 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0일 국회 페이지 ↗
출생아동 첫만남이용권을 신청주의에서 지급요건에 해당하면 당연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첫만남이용권이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신청 방법을 모르면 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지급요건에 해당하면 당연지급하도록 하여 아동양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출생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지급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바뀝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출생아동의 보호자 등에게 이용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자 등에게 인적사항 등 지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를 받은 보호자 등이 수급을 원하지 않으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자료와 출생신고 자료 등을 검토하여 이용권의 지급 여부와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과 이유를 지체 없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보호자 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출생한 아동의 보호자 등에게도 개정규정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출생아동에게 지급한다.
- 현행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출생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보호자등”이라 한다)에게 이용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행
신설 규정 없음
개정안보호자등에게 이용권 지급에 필요한 인적사항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보를 제공받은 보호자등이 수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행
신설 규정 없음
개정안제출받은 자료 및 출생신고 자료 등을 검토하여 이용권의 지급 여부 및 그 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 내용과 이유를 지체 없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보호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8-3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7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