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제1호에 국가수사본부장을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와 수사권 경찰 이관으로 경찰수사를 지휘·감독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후보자의 자질과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하고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합니다.제65조의2제2항제1호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에 경찰청장과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이 포함됩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후보자 검증을 강화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이 법률안은 같은 날 발의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11호)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등 인사청문회 대상 후보자 중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인사청문회 대상 후보자 목록의 경찰청장 뒤에 국가수사본부장이 추가됩니다.
- 현행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를 검증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8발의·제출
- 2026-08-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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