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890 · 제22대 · 법률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경찰청장이 범죄분석관을 두고 각 경찰서에 1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강력범죄와 스토킹·교제폭력 등이 지속되고 있어 사건 초기부터 범죄분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범죄분석 전문인력의 법적 근거와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운용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범죄분석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경찰청장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범죄분석관을 두게 됩니다.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에 범죄분석관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범죄분석관은 범죄자의 행동·심리 및 범행동기 분석, 범죄현장 및 범행수법에 대한 행동과학적 분석, 연쇄범죄·유사범죄의 연관성 분석 등 7개 업무를 수행합니다.
범죄분석관의 자격·선발·교육·배치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경찰청장은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범죄분석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7장에 제33조의2(범죄분석관)를 신설하여 범죄분석관을 두고 각 경찰서에 1명 이상 배치하도록 합니다.
- 현행
범죄분석 업무의 범위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범죄분석관은 범죄자의 행동·심리 및 범행동기 분석, 재범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분석, 살인·성폭력·방화·스토킹·교제폭력 등 범죄의 위험성 분석, 실종사건의 범죄 관련성 및 피해 위험성 분석 등을 수행합니다.
- 현행
범죄분석관 관련 인력 운용에 관한 법적 기준이 없습니다.
개정안범죄분석관의 자격·선발·교육·배치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8발의·제출
- 2026-08-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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