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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878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8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9일 국회 페이지 ↗

장애인 표준사업장 대표자나 임원 등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성폭력 등으로 형이 확정되면 인증을 취소하고, 해당 근로자의 고용 유지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천의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임원이 지적장애 여성 근로자를 장기간 성폭행하여 피해자가 임신·출산에 이르렀으나, 인증취소 기준이 없어 과태료 부과 등에 그쳤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인증취소 및 재인증 기준을 강화하고, 해당 사업장 장애인 근로자를 보호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대표자, 임원 또는 근로자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장애인 근로자에게 장애인학대 범죄 또는 성폭력 범죄를 범해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신설됩니다.제22조의5제2항제4호

  2. 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해집니다.

  3. 인증이 취소된 사업장 또는 대표자에 대하여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장은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제22조의5제1항 단서

  4.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증을 취소할 때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직 및 재취업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제22조의5제4항 신설

  5. 이에 따라 과태료 조항 등 관련 조문의 인용 조문 번호가 정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취소 사유는 제2항 각 호에 따르며,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나머지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대표자, 임원 또는 근로자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사업장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장애인학대 범죄 또는 성폭력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면, 제1호와 함께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도록 합니다.

  • 현행

    인증취소 후 재인증에 관한 별도의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개정안

    인증이 취소된 사업장 또는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장은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현행

    인증을 취소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 근로자 고용 유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직 및 재취업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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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28발의·제출
  2. 2026-08-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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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국민의힘15명
  • 김예지대표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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