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 대표자나 임원 등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성폭력 등으로 형이 확정되면 인증을 취소하고, 해당 근로자의 고용 유지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천의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임원이 지적장애 여성 근로자를 장기간 성폭행하여 피해자가 임신·출산에 이르렀으나, 인증취소 기준이 없어 과태료 부과 등에 그쳤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인증취소 및 재인증 기준을 강화하고, 해당 사업장 장애인 근로자를 보호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대표자, 임원 또는 근로자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장애인 근로자에게 장애인학대 범죄 또는 성폭력 범죄를 범해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신설됩니다.제22조의5제2항제4호
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해집니다.
인증이 취소된 사업장 또는 대표자에 대하여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장은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제22조의5제1항 단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증을 취소할 때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직 및 재취업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제22조의5제4항 신설
이에 따라 과태료 조항 등 관련 조문의 인용 조문 번호가 정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취소 사유는 제2항 각 호에 따르며,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나머지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대표자, 임원 또는 근로자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사업장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장애인학대 범죄 또는 성폭력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면, 제1호와 함께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도록 합니다.
- 현행
인증취소 후 재인증에 관한 별도의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개정안인증이 취소된 사업장 또는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장은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현행
인증을 취소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 근로자 고용 유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고용노동부장관은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직 및 재취업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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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8-28발의·제출
- 2026-08-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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