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이상 노대(露臺)나 이와 유사한 시설에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건축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영유아 추락 사고가 이어지고 있으나 현행 건축법령의 난간 규정은 시행령 등 하위법규에만 있고 건축모니터링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대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법 제2조에 "노대(露臺)"의 정의를 신설하여 2층 이상 건축물의 건물 벽면 바깥으로 돌출되어 난간이나 낮은 벽으로 둘러싸인 뜬 바닥이나 마루를 노대로 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나 이와 유사한 시설에는 안전 관리를 위해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
난간 설치 대상이 건축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도록 합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하며, 시행 이후 건축허가 신청이나 건축신고부터 적용합니다.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받은 건축물은 공포 후 6개월까지 난간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서 "발코니"만 정의되고 노대에 대한 정의 조항은 없습니다.
개정안법 제2조제1항제6호의2에 "노대(露臺)"를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 현행
난간에 관한 규정이 시행령 등 하위법규에만 있고 법률에는 없습니다.
개정안법 제49조제5항을 신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2층 이상인 층의 노대나 이와 유사한 시설에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 설치를 법률에 명시합니다.
- 현행
난간 설치 여부가 정기적인 건축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난간 설치가 건축모니터링의 대상이 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8발의·제출
- 2026-08-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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