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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906 · 제22대 · 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8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0일 국회 페이지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운송수단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하고, 인증사업자와 영업점이 종사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산업 성장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 등을 이용한 배송이 늘었고, 사고 시 종사자 신체가 직접 충격에 노출될 위험이 커 제도적 관리가 시급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사업자나 영업점이 장구 착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강제하는 명시적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운송수단에 이륜자동차 외에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가 추가됩니다.

  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는 종사자가 이륜자동차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배송할 때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3. 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종사자가 이륜자동차 또는 자전거등으로 배송하려는 경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관리체계의 기준과 확인의 절차·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5. 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은 인증사업자와 착용 확인을 하지 않은 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운송수단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드론, 실외이동로봇입니다.

    개정안

    운송수단에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가 추가됩니다.

  • 현행

    인명보호 장구 착용 확인을 위한 관리체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는 이륜자동차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 배송 시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 현행

    인명보호 장구 착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종사자가 이륜자동차 또는 자전거등으로 배송하려는 경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현행

    관련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은 인증사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착용 확인을 하지 않은 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8발의·제출
  2. 2026-08-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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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9명
  • 더불어민주당1명
  • 황운하대표조국혁신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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