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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874 · 제22대 · 법률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8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0일 국회 페이지 ↗

항공사업자의 대주주 변경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면허 결격사유를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을 미리 안 경우에도 고지하도록 하고, 해당 사실이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고지 시점이 '즉시'에서 경영상 중대한 변화에 해당하는 사실을 계약의 체결 등으로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로 바뀝니다.

  2. 경영상 중대한 변화의 범위로 최대주주 변경(모기업의 최대주주 변경 포함),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및 파산 절차 개시,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들의 공동 의결권 행사 합의로 경영권이 사실상 변경된 경우 등이 명시됩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통지를 받으면 면허 결격사유 등을 검토하여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실행의 중지, 의결권 행사의 정지 또는 해당 주식의 매각을 명할 수 있습니다.

  4.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하거나 사전에 안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대주주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개정안

    최대주주 변경, 공동관리나 회생 및 파산 절차 개시, 경영권의 사실상 변경 등 열거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계약의 체결 등으로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알려야 합니다.

  • 현행

    면허 결격사유 발생 시 알리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별도 조치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은 통지를 받으면 면허 결격사유 등을 검토하여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실행의 중지, 의결권 행사의 정지 또는 해당 주식의 매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포함)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안

    제8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와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포함)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8발의·제출
  2. 2026-08-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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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1명

  • 더불어민주당21명
  • 윤종군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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