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감사위원회를 신설하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규칙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설치와 운영 사항이 법률이 아닌 규칙에 있어 제도적 안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이에 감사위원회의 근거와 직무, 구성, 운영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며,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제2항, 제4항).
감사위원은 법조계, 학계, 경제계, 한국공인회계사회, 언론인단체,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거나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제3항, 제5항).
감사위원은 제5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직무상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않습니다(제6항).
감사위원회는 매년 2차례 이상 정기감사와 선거·국민투표 실시에 즈음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합니다(제8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결과를 점검·평가한 보고서를 매년 8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합니다(제9항).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감사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직무,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없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정안제15조의6을 신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를 두고, 구성, 임기, 자격, 신분보장, 독립성 등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 현행
감사결과를 점검·평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결과의 점검·평가 보고서를 매년 8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8발의·제출
- 2026-08-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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