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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568 · 제22대 ·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3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4일 국회 페이지 ↗

약식명령절차에서도 형의 집행유예를 가능하게 하고, 건강상 이유로 노역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역장 유치자의 집행정지 사유를 추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고령자나 환자를 노역장에 유치하면 교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치료·간병 비용이 소모되며, 노역장 유치 집행 중 사망 사례가 있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약식절차에서는 집행유예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지적되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약식명령절차에서도 형의 집행유예를 할 수 있도록 제448조제2항의 '추징'을 '형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추징'으로 바꿉니다.

  2. 노역장 유치 집행정지 사유에 '만성질환이 악화되는 등 건강상 이유로 노역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때'를 추가합니다.제492조

  3. 이 경우 제471조제1항제1호 및 제471조의2에도 불구하고,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노역장 유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4.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약식명령을 할 때 추징 그 밖의 부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제448조제2항

    개정안

    약식명령을 할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추징할 수 있습니다.제448조제2항

  • 현행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제492조

    개정안

    동일한 준용 규정에 더해,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하여 노역장에 유치된 자가 만성질환이 악화되는 등 건강상 이유로 노역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노역장유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제492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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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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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3발의·제출
  2. ✓2026-04-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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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조국혁신당1명
  • 이성윤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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