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절차에서도 형의 집행유예를 가능하게 하고, 건강상 이유로 노역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역장 유치자의 집행정지 사유를 추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고령자나 환자를 노역장에 유치하면 교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치료·간병 비용이 소모되며, 노역장 유치 집행 중 사망 사례가 있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약식절차에서는 집행유예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지적되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약식명령절차에서도 형의 집행유예를 할 수 있도록 제448조제2항의 '추징'을 '형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추징'으로 바꿉니다.
노역장 유치 집행정지 사유에 '만성질환이 악화되는 등 건강상 이유로 노역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때'를 추가합니다.제492조
이 경우 제471조제1항제1호 및 제471조의2에도 불구하고,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노역장 유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약식명령을 할 때 추징 그 밖의 부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제448조제2항
개정안약식명령을 할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추징할 수 있습니다.제448조제2항
- 현행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제492조
개정안동일한 준용 규정에 더해,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하여 노역장에 유치된 자가 만성질환이 악화되는 등 건강상 이유로 노역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노역장유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제4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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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3발의·제출
- 2026-04-2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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