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873 · 제22대 · 법률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0일 국회 페이지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고독사 고위험군을 선별해 안부 확인과 상담 등 모니터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상담·치료 조치 의무를 선언적으로만 언급하고 있어 연령·질환 등을 고려한 고위험군 선별과 지속 관리의 명시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질환 등 건강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로서 법령에 처리 근거가 없으면 활용할 수 없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고독사위험자 중 연령, 질환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고독사 발생 위험이 특히 높은 사람을 고독사고위험군으로 선별할 수 있습니다.
선별된 고독사고위험군에 대해 주기적인 안부 확인, 방문·상담 및 관련 복지서비스 연계 등 모니터링과 관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정보 중 필요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동의를 받으면 전기·가스·수도의 사용 현황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지능정보기술 등을 활용해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선별 사실과 지원 내용을 본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본인이 모니터링과 관리를 원하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공포 후 1년이 지나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고독사고위험군 선별 및 관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연령, 질환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고독사 발생 위험이 특히 높은 사람을 고독사고위험군으로 선별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고독사고위험군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주기적인 안부 확인, 방문·상담 및 관련 복지서비스 연계 등 모니터링과 관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전기·가스 등 사용 정보를 활용한 모니터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본인의 동의를 받아 전기·가스·수도의 사용 현황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지능정보기술 등을 활용해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정보의 제공 요청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이 보유한 정보 중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선별된 대상자에 대한 통지 및 제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선별 사실과 지원 내용을 본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본인이 모니터링과 관리를 원하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8발의·제출
- 2026-08-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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