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지역 1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 적용 예외 규정(제18조제3항 단서)을 삭제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1인 가구가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규모나 입주자 가구 형태를 이유로 최저주거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주거권 보장이라는 현행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소형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더라도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낮추기보다 다양한 주택 공급과 주거지원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도심 지역에 건설되는 1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해 최저주거기준 적용을 예외로 하던 규정을 삭제합니다.
주택 건설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할 때 건설사업의 내용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면 그 기준에 맞게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보완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모든 주택에 적용됩니다.
제안자는 가구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보장하고 주거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할 때 건설사업의 내용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게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보완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심 지역에 건설되는 1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할 때 건설사업의 내용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게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보완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8발의·제출
- 2026-08-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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