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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879 · 제22대 · 법률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8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 어린이의 학업수행 능력을 증진시킨다는 광고를 금지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고카페인 식품의 광고 또는 판매 촉진 행위도 금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학업능력 증진과 연결하는 광고 등이 다양한 매체와 생활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어린이 대상 고카페인 음료 광고·판촉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 어린이의 학업수행 능력을 증진시킨다는 내용, 또는 그렇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담긴 광고가 금지됩니다.

  2.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 또는 판매 촉진 행위가 금지됩니다.

  3.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가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위반으로 넓어집니다.

  4.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해 학업수행 능력 증진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는 해당 식품이 어린이의 학업수행 능력을 증진시킨다는 내용 또는 그렇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의 고카페인 함유 식품 광고·판촉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 또는 판매 촉진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제29조제1항제3호는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광고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안

    제29조제1항제3호가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광고 또는 판매 촉진 행위를 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뀝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8발의·제출
  2. 2026-08-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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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고동진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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