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지급하는 임신·출산 관련 급여도 임신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자녀 출생 후 2년까지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자녀 출생일 이후 지급되는 급여에만 비과세를 적용해 출산 전 임신기간에 같은 목적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임신·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임신·출산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비과세 대상 기간이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서 임신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해당 자녀의 출생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늘어납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
대상 급여의 목적에 임신이 추가되어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가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임신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유산 또는 사산한 날까지 지급받는 급여가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현행법의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에 대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지급받은 급여를 포함한다는 괄호 규정은 삭제됩니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지급받는 급여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가 비과세 대상입니다.
개정안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임신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해당 자녀의 출생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가 비과세 대상입니다.
- 현행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지급받은 급여를 포함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개정안해당 괄호 규정이 삭제되고 급여 전액이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됩니다.
- 현행
유산 또는 사산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임신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유산 또는 사산한 날까지 지급받는 급여가 비과세 대상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8-28발의·제출
- 2026-08-3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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