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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877 · 제22대 · 법률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8일 발의 · 정부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신분보장 조치 요구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파면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또는 체불(滯拂)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각각 처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확보 수단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불이익조치의 범위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조치의 범위와 동일하게 맞추어 규정함으로써 반부패 관계 법령 간 통일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예산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17조의2 신설).

문서

이 법안에는 연결된 공식 PDF가 없어요.

처리 경과

  1. ✓2026-08-28발의·제출
  2. 2026-08-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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