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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889 · 제22대 · 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8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0일 국회 페이지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상위법에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행정대집행은 현재 국토교통부 훈령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또한 취락지구 조문이 가리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조항 번호가 실제 취락지구 규정과 달라 국민이 혼동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제30조제2항 신설

  2. 기존 제30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순서가 바뀝니다.

  3.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 근거 조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에서 제6호로 수정됩니다.제15조제1항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행정대집행이 국토교통부 훈령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시정명령 이행 거부 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둡니다.

  • 현행

    취락지구 지정 근거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문을 변경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8발의·제출
  2. 2026-08-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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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조국혁신당9명
  • 더불어민주당2명
  • 기본소득당1명
  • 황운하대표조국혁신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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