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889 · 제22대 · 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0일 국회 페이지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상위법에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행정대집행은 현재 국토교통부 훈령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또한 취락지구 조문이 가리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조항 번호가 실제 취락지구 규정과 달라 국민이 혼동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제30조제2항 신설
기존 제30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순서가 바뀝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 근거 조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에서 제6호로 수정됩니다.제15조제1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행정대집행이 국토교통부 훈령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시정명령 이행 거부 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둡니다.
- 현행
취락지구 지정 근거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문을 변경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8발의·제출
- 2026-08-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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