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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872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8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국가유공자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방세 감면이 종료되면 국가유공자단체의 운영비 부담이 늘어 국가유공자 지원과 보훈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유공자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하는 현행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합니다.제29조제2항

  2. 현행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며, 개정안은 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바꿉니다.

  3. 법률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호 각 목의 단체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의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안

    제1호 각 목의 단체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의 지방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8발의·제출
  2. 2026-08-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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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김태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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