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방세 감면이 종료되면 국가유공자단체의 운영비 부담이 늘어 국가유공자 지원과 보훈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유공자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하는 현행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합니다.제29조제2항
현행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며, 개정안은 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바꿉니다.
법률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호 각 목의 단체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의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안제1호 각 목의 단체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의 지방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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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8-28발의·제출
- 2026-08-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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