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로봇 정의를 신설하고, 위험성평가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기준에 로봇과 국제표준을 반영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로봇에 대한 정의가 없어 산업 현장에서 로봇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구체적 지침이 부재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안전검사 기준 고시가 한국산업표준이나 국제표준화기구 규격과 괴리가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로봇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의 지능형 로봇 등 자동제어와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사람의 작업을 돕는 장비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로 정의합니다.
위험성평가의 대상 유해·위험 요인에 기계·기구·설비와 함께 로봇이 포함됩니다.
안전인증기준을 정할 때 로봇을 대상으로 하며, 자동제어시스템 등 그 안전에 관한 성능 기준을 고시합니다.
안전인증기준, 자율안전확인 자율안전기준, 안전검사 검사기준을 정할 때 한국산업표준과 국제적인 기준 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로봇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개정안제2조 제14호로 로봇을 정의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로봇으로 봅니다.
- 현행
위험성평가 대상은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입니다.
개정안위험성평가 대상에 기계·기구·설비와 함께 로봇이 포함됩니다.
- 현행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안전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개정안안전인증기준의 대상에 로봇이 추가되고, 자동제어시스템 등 그 안전에 관한 성능 기준을 고시합니다. 이때 한국산업표준과 국제적인 기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현행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기준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검사기준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개정안두 기준을 정할 때 한국산업표준과 국제적인 기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8발의·제출
- 2026-08-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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