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교육의 기본원칙과 국민의 미디어교육을 받을 권리를 정하고,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미디어교육지원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허위조작정보 확산과 알고리즘에 의한 정보 편식 등 미디어의 역기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현행법상 미디어교육이 개별 법률에 단편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체계적 법적 기반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체계적인 미디어교육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미디어교육은 국민이 미디어를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안 됩니다.제3조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미디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제4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미디어교육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미디어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제8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미디어교육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제11조, 제12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성과와 활동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합니다.제10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7발의·제출
- 2026-09-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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