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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20860 · 제22대 · 법률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7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불부의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9일 국회 페이지 ↗

농어촌민박사업 대상 주택에 빈집을 포함하고, 빈집을 활용한 빈집재생민박사업을 도입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어촌 빈집이 늘고 있는데 기존 농어촌민박 제도는 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해야 하는 등 요건이 엄격해 빈집 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이 미흡해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빈집을 이용한 빈집재생민박사업이 농어촌민박사업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2. 빈집재생민박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등도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는 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숙박요금을 신고하고 게시하며 게시한 요금을 지켜야 합니다.

  4.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이용자의 동의 없이 확정된 숙박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위반 시 사업장 폐쇄나 업무 정지가 명령될 수 있고, 일방 취소한 숙박요금을 인상해 재판매하면 재판매 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이 확정된 사업자의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어촌민박사업 대상 주택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개정안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또는 농어촌·준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빈집인 주택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 현행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신고확인증 및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숙박요금을 신고하고 이를 게시하며, 게시한 숙박요금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현행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숙박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개정안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이용자의 동의 없이 확정된 숙박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현행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

    농어촌민박사업자 및 빈집재생민박사업의 관리자는 매년 서비스·위생·소방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현행

    일방적으로 취소한 숙박요금을 인상해 재판매하는 경우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재판매한 금액의 50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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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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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28소관위원회 회부
  2. ✓2026-09-17소관위원회 상정
  3.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4. ✓2026-10-01본회의 상정
  5.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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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문대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성범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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