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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585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3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6일 국회 페이지 ↗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를 둔 가구를 '한부모 가구'로 별도 신설하고, 장려금 산정 때 맞벌이 가구 계산방식을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생계부담과 양육부담을 함께 지고 있어 실질적 부담이 크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일반 홑벌이 가구와 같이 취급되어 지원의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에서 가구 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한부모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한부모 가구로 따로 구분합니다.

  2. 한부모 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소득기준금액은 4천400만원으로, 현행 홑벌이 가구의 3천200만원에서 맞벌이 가구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3.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산정 시 한부모 가구에 맞벌이 가구의 계산방식을 적용합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홑벌이 가구에 포함됩니다.

    개정안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한부모 가구'로 신설하여 홑벌이 가구와 구분합니다.

  • 현행

    신청자격의 총소득기준금액은 홑벌이 가구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 4천400만원입니다.

    개정안

    한부모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을 4천400만원으로 정합니다. 홑벌이 가구 기준금액 3천200만원은 그대로입니다.

  • 현행

    근로장려금 산정은 맞벌이 가구인 경우에 맞벌이 계산방식을 적용합니다.제100조의5제1항제3호

    개정안

    근로장려금 산정에서 한부모 가구 및 맞벌이 가구에 맞벌이 계산방식을 적용합니다.

  • 현행

    자녀장려금 산정은 맞벌이 가구인 경우에 맞벌이 계산방식을 적용합니다.제100조의29제1항제2호

    개정안

    자녀장려금 산정에서 한부모 가구 및 맞벌이 가구에 맞벌이 계산방식을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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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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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3발의·제출
  2. ✓2026-04-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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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김기표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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