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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867 · 제22대 ·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7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9일 국회 페이지 ↗

종합소득 기본공제 금액을 1명당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리고, 기본공제대상자의 연소득 요건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완화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본공제 금액이 2009년 이후 150만원으로 고정되는 동안 소비자물가지수가 40% 증가해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했고,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의 연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인적공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거주자가 1명당 공제받는 기본공제 금액이 연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안 제50조제1항

  2.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의 소득금액 요건이 연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3.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의 소득금액 요건도 연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4. 총급여액 요건은 500만원 이하에서 600만원 이하로 확대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와 부양가족 해당).

  5.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거주자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개정안

    거주자 1명당 연 2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현행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

    개정안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총급여액 6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

  • 현행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개정안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총급여액 6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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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27발의·제출
  2. ✓2026-08-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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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박범계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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