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9.03 본회의 · 공포 완료
2220845 · 제22대 · 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의무 위반 시 바로 형사처벌하던 것을 먼저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 처벌하도록 바꿉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자가 사업 완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하지 않으면 곧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 일반 국민이 과도한 형벌 부담과 전과 문제를 겪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먼저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중 주차장, 비 가리개, 안전시설물 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을 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 기준으로 추가합니다.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위반행위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합니다.
재정여건 관련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4조를 위반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제4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현행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시설 현대화사업의 우선순위는 시장등별 동의비율 달성 정도, 점포 및 상인의 수, 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개정안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안전점검 결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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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8-27발의·제출
- 2026-09-03본회의 상정
- 2026-09-0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9-18정부 이송
- 2026-09-29공포22038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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