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반도체 등 전략 품목을 직접 생산해 판매하면 판매량에 공제액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주요국의 대규모 지원정책으로 해외 생산 확대와 핵심 제조기반의 해외 이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국내에서 생산을 지속·확대하려는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내 생산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반도체, 이차전지, 핵심소재, 지능형 로봇 부품,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전기차 및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이 공제 대상이며, 203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내국인이 직접 생산하고 직접 판매하며, 공급장소가 국내인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수도권 밖에서 생산한 품목은 공제액에 100분의 150을 곱합니다.
공제 한도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비용의 100분의 50과,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에서 직전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은 금액을 뺀 금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생산하는 경우에는 이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30조제3항).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설 전에는 국내생산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반도체 등 8개 분야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해 판매하면 판매량 기준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를 받은 사업용 유형자산은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개정안2026년 12월 31일 이전 과세연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수정신고로 해당 공제를 취소하고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 공제받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납부합니다.
- 현행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적격품목 관련 자료 요청과 비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재정경제부장관이 생산비용 세부내역, 판매가격, 생산·판매량 증빙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경제안보, 업무 운영, 기업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는 공개하지 않으며, 목적 외 사용이나 누설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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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8-27발의·제출
- 2026-08-2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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