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9.03 본회의 · 공포 완료
2220844 · 제22대 · 법률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시책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국세청장 등에게 과세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에는 소상공인 확인 외에 시책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일반적 근거가 없으며, 온라인플랫폼 등을 통한 다중·부업사업자 증가로 소상공인 유형이 변하고 있는데 현행 규정은 개략적인 자료 제공만 가능해 면밀한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시책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안 제36조제1항
요청 대상 정보에는 사업자 등록·폐업·휴업 정보, 매출액과 필요경비 신고 내용, 지급명세서 정보,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결제금액, 상시 근로자 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이 포함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요청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고, 자료 제공 요청 및 자료 처리 업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2항, 제3항).
제공받은 자료는 소상공인시책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제4항).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상 일부 규정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봅니다.안 제36조의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소상공인 확인 외에 시책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일반적 근거 규정이 없음제36조 신설 전
개정안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시책의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 등에게 과세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36조제1항 신설
- 현행
현행 규정에 따라 개략적인 자료 제공만 가능함(제안이유 설명)
개정안사업자 등록·매출·필요경비·지급명세서·카드 및 전자세금계산서 결제 정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 세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36조제1항 각 호
- 현행
정보 제공 요청 및 자료 처리에 관한 위탁 근거 없음
개정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장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안 제36조제3항
- 현행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 제한 규정 없음
개정안소상공인시책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자료나 정보를 사용할 수 없음안 제3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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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8-27발의·제출
- 2026-09-03본회의 상정
- 2026-09-0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9-18정부 이송
- 2026-09-29공포22037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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