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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865 · 제22대 · 법률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7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6일 국회 페이지 ↗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시각 준수 여부를 1년에 1회 이상 평가해 고시하고, 그 결과를 국제항공 운수권 등 신규 배분 시 고려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내선 슬롯이 최소 사용기준인 80%를 충족하는 수준으로만 운영되는 경우 현행법상 회수나 재배분이 어려워 항공사가 소극적으로 운항하고, 공항 운영 효율성과 국내선 지역 간 적정 배분에 한계가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배분된 운항시각을 준수하는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고시해야 합니다.

  2.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시 고려사항에 면허기준, 외국정부와의 항공회담 합의사항과 함께 운항시각 평가결과가 추가됩니다.

  3. 영공통과이용권 배분 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평가결과를 고려하게 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운항시각을 배분받은 항공운송사업자의 준수 여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배분된 운항시각을 준수하는지 1년에 1회 이상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고시해야 합니다.

  • 현행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시 면허기준 및 외국정부와의 항공회담에 따른 합의사항 등을 고려합니다.

    개정안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시 면허기준, 외국정부와의 항공회담에 따른 합의사항 및 운항시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합니다.

  • 현행

    영공통과이용권 배분 시 면허기준 및 외국정부와의 항공회담에 따른 합의사항 등을 고려합니다.

    개정안

    영공통과이용권 배분 시 면허기준, 외국정부와의 항공회담에 따른 합의사항 및 운항시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7발의·제출
  2. 2026-08-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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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곽규택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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