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시각 준수 여부를 1년에 1회 이상 평가해 고시하고, 그 결과를 국제항공 운수권 등 신규 배분 시 고려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내선 슬롯이 최소 사용기준인 80%를 충족하는 수준으로만 운영되는 경우 현행법상 회수나 재배분이 어려워 항공사가 소극적으로 운항하고, 공항 운영 효율성과 국내선 지역 간 적정 배분에 한계가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배분된 운항시각을 준수하는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고시해야 합니다.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시 고려사항에 면허기준, 외국정부와의 항공회담 합의사항과 함께 운항시각 평가결과가 추가됩니다.
영공통과이용권 배분 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평가결과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운항시각을 배분받은 항공운송사업자의 준수 여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배분된 운항시각을 준수하는지 1년에 1회 이상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고시해야 합니다.
- 현행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시 면허기준 및 외국정부와의 항공회담에 따른 합의사항 등을 고려합니다.
개정안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시 면허기준, 외국정부와의 항공회담에 따른 합의사항 및 운항시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합니다.
- 현행
영공통과이용권 배분 시 면허기준 및 외국정부와의 항공회담에 따른 합의사항 등을 고려합니다.
개정안영공통과이용권 배분 시 면허기준, 외국정부와의 항공회담에 따른 합의사항 및 운항시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7발의·제출
- 2026-08-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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