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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835 · 제22대 · 법률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7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9일 국회 페이지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 주민의 피해보상금을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산정하고, 소음영향도 조사에 주민 참여와 재조사 절차를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피해보상금 지급기준이 소비자물가 변동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인 보상 수준이 낮아질 우려가 있고, 소음영향도 조사에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및 객관적 검증 절차가 미흡하다는 의견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피해보상금은 국방부장관이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매년 산정합니다.제14조제1항

  2. 소음영향도 조사를 의뢰할 때 소음영향도 조사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조사에 참여시킵니다.제5조제3항

  3. 국방부장관은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를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주민대표는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5조제4항·제5항

  4. 재조사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90일 이내에 기존 조사자 외의 다른 자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고시합니다.제5조제6항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보상금 산정 개정규정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국방부장관은 소음영향도 조사를 공인된 기술능력이 있는 자에게 의뢰하여야 합니다.제5조제3항

    개정안

    의뢰하되 소음영향도 조사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음영향도 조사지역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조사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 현행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에 대한 고시와 이의 제기 및 재조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조사 결과를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주민대표는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른 자에게 재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고시합니다.

  • 현행

    보상금은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전입 시기 등에 따라 공제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14조제1항

    개정안

    이에 더해 국방부장관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매년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7발의·제출
  2. 2026-08-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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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최은석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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