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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830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직후보자 등록 때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형 선고 경력 및 기소유예 처분 경력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수사받은 사람이 공천을 받아 당선된 사례와 성매매 관련 기소유예 경력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을 들어 성범죄 관련 경력에 대한 후보자 검증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준법의식, 공직 수행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후보자등록 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3.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받은 범죄경력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력을 증명서류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후보자등록 신청 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개정안

    위 증명서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범죄에 대한 형의 선고를 받은 범죄경력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력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7발의·제출
  2. 2026-08-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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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이광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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