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책임경영을 위한 인권ㆍ환경 실사법안

계류의안

2220854 · 제22대 · 법률안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책임경영을 위한 인권ㆍ환경 실사법안

2026년 8월 27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4일 국회 페이지 ↗

기업이 공급망까지 포함해 인권·환경침해를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인권·환경실사 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급망 내 노동착취, 산업재해, 환경오염 등 인권·환경침해가 지속되어 왔으나 체계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밝히고, 유럽연합과 독일 등 주요 수출국의 실사 의무화 흐름이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기업은 자신과 피지배회사, 공급망 내 다른 기업의 인권·환경침해를 매년 1회 이상 확인해야 합니다.안 제10조

  2. 확인된 침해에는 지체 없이 예방·재발방지·피해회복 등을 포함한 대책을 세워 실행해야 합니다.안 제12조

  3. 기업은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안 제7조

  4. 재정경제부장관 소속 인권·환경기업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조사하고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안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5. 이 법을 따르지 않은 기업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적용됩니다.안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조문이 없는 제정안입니다.

    개정안

    기업의 인권·환경실사 의무, 이행체계, 위원회 설치, 피해자지원기금 등을 새로 규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8-27발의·제출
  2. 2026-08-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박지혜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