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854 · 제22대 · 법률안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책임경영을 위한 인권ㆍ환경 실사법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4일 국회 페이지 ↗
기업이 공급망까지 포함해 인권·환경침해를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인권·환경실사 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급망 내 노동착취, 산업재해, 환경오염 등 인권·환경침해가 지속되어 왔으나 체계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밝히고, 유럽연합과 독일 등 주요 수출국의 실사 의무화 흐름이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기업은 자신과 피지배회사, 공급망 내 다른 기업의 인권·환경침해를 매년 1회 이상 확인해야 합니다.안 제10조
확인된 침해에는 지체 없이 예방·재발방지·피해회복 등을 포함한 대책을 세워 실행해야 합니다.안 제12조
기업은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안 제7조
재정경제부장관 소속 인권·환경기업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조사하고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안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이 법을 따르지 않은 기업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적용됩니다.안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조문이 없는 제정안입니다.
개정안기업의 인권·환경실사 의무, 이행체계, 위원회 설치, 피해자지원기금 등을 새로 규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7발의·제출
- 2026-08-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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