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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842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고시하도록 하면서도 지방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의 공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이로 인해 주민의 알 권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히며, 예산안 심의 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45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예산안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2. 예산안을 공개할 때에는 제44조의2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도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3. 이 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2028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재정법에 예산안의 공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제45조의2를 신설합니다.

  • 현행

    예산안의 첨부서류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예산안을 공개할 때 제44조의2에 따른 첨부서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함께 공개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7발의·제출
  2. 2026-08-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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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이해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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