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보호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아동의 양육 여부와 보호자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아동수당 관련 부정수급 사례와 해외 장기체류 중 지급 중지 미이행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아동수당 환수결정액이 2023년 22억 3,095만원에서 2024년 26억 8,342만원으로 1년 만에 20.3% 늘었다는 점을 들어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에 취학하기 전인 수급아동의 보호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확인 대상은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아동의 양육 여부, 보호자의 자격 여부 등입니다.
확인의 구체적인 방법과 주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및 아동의 양육 여부, 보호자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방문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위 확인에 더하여, 초등학교에 취학하기 전인 수급아동의 보호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및 아동의 양육 여부, 보호자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3발의·제출
- 2026-04-2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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