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8594 · 제22대 · 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3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3일 국회 페이지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보호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아동의 양육 여부와 보호자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아동수당 관련 부정수급 사례와 해외 장기체류 중 지급 중지 미이행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아동수당 환수결정액이 2023년 22억 3,095만원에서 2024년 26억 8,342만원으로 1년 만에 20.3% 늘었다는 점을 들어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에 취학하기 전인 수급아동의 보호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2. 확인 대상은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아동의 양육 여부, 보호자의 자격 여부 등입니다.

  3. 확인의 구체적인 방법과 주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및 아동의 양육 여부, 보호자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방문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위 확인에 더하여, 초등학교에 취학하기 전인 수급아동의 보호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및 아동의 양육 여부, 보호자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4-23발의·제출
  2. ✓2026-04-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대식대표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