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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839 · 제22대 · 법률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7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9일 국회 페이지 ↗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 비용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해수욕장의 안전관리 인력과 장비 확보, 폐기물 처리, 유해생물 대응 등에 상당한 비용이 들며 개별 관리청의 재정만으로 부담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국가도 일부를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습니다.제33조의2 신설

  2. 현행법은 관리청이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조치, 수질·백사장·폐기물 관리, 유해생물 인명피해 방지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에 대한 국가 비용 보조 근거를 새로 둡니다.

  3. 관리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 비용 보조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신설 조문).

    개정안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8-27발의·제출
  2. 2026-08-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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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이상휘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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