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839 · 제22대 · 법률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9일 국회 페이지 ↗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 비용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해수욕장의 안전관리 인력과 장비 확보, 폐기물 처리, 유해생물 대응 등에 상당한 비용이 들며 개별 관리청의 재정만으로 부담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국가도 일부를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습니다.제33조의2 신설
현행법은 관리청이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조치, 수질·백사장·폐기물 관리, 유해생물 인명피해 방지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에 대한 국가 비용 보조 근거를 새로 둡니다.
관리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 비용 보조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신설 조문).
개정안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7발의·제출
- 2026-08-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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