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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850 · 제22대 · 법률안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6년 8월 27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9일 국회 페이지 ↗

해녀어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전·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해녀증 발급과 정착·진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해녀의 고령화와 신규 인력 감소, 어장 여건 악화로 해녀어업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지원이 지방자치단체별로 편차가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해녀와 해녀어업을 법률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전 및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2.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녀어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3.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녀증을 발급하며, 신규해녀에게 정착지원금과 장비 구입·임차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잠함병 진료비 지원, 70세 이상 해녀의 생활안정 지원, 수산물 판로 확보와 해녀어업 활성화 사업의 근거를 둡니다.

  5. 해녀 또는 어촌계의 해양환경 보전활동, 해녀 양성교육, 국제교류 및 홍보 사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7발의·제출
  2. 2026-08-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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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정희용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이소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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