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833 · 제22대 · 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9일 국회 페이지 ↗
전통시장 상인의 날(매년 10월 22일)과 전통시장 주간(그 직전 1주간)을 법에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행사와 사업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통시장이 경영난과 상권 쇠퇴를 겪고 있어 상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에게 전통시장의 가치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2004년 10월 22일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일을 기념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매년 10월 22일을 '전통시장 상인의 날'로 지정합니다.
상인의 날 직전 1주간을 '전통시장 주간'으로 법제화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 문화예술공연, 홍보ं소비 촉진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전통시장 상인의 날 및 전통시장 주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2조의2를 신설하여 매년 10월 22일을 '전통시장 상인의 날'로, 그 직전 1주간을 '전통시장 주간'으로 정합니다.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인의 날 관련 기념행사, 문화예술공연, 홍보ㆍ소비 촉진 사업 및 예산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문화예술공연, 홍보ㆍ소비 촉진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7발의·제출
- 2026-08-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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