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0857 · 제22대 · 법률안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7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9일 국회 페이지 ↗

국방부장관이 매년 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해 적정 군급식 단가를 산정하도록 하는 군급식기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적정 군급식 단가 산정 규정이 없어 소비자물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식재료 확보와 급식 질 유지에 제한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군급식의 품질 향상과 안정적 공급, 장병 복지 증진을 위해 이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국방부장관은 군급식의 안정적인 공급과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적정 군급식 단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2. 군급식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와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각각 단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단가를 산정할 때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4. 단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제10조의2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7발의·제출
  2. 2026-08-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유용원대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유의동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