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이 매년 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해 적정 군급식 단가를 산정하도록 하는 군급식기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적정 군급식 단가 산정 규정이 없어 소비자물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식재료 확보와 급식 질 유지에 제한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군급식의 품질 향상과 안정적 공급, 장병 복지 증진을 위해 이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국방부장관은 군급식의 안정적인 공급과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적정 군급식 단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군급식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와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각각 단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가를 산정할 때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단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제10조의2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7발의·제출
- 2026-08-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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