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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866 · 제22대 · 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7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9일 국회 페이지 ↗

생활폐기물을 민간업자가 대행해 관할구역 밖으로 반출할 때도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를 확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후 생활폐기물이 타 지역으로 반입되어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력화되고 있고,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사용처와 유통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생활폐기물 처리를 민간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도 관할구역 밖으로 반출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2. 폐기물 사용 시멘트 공개 항목에 폐기물 종류, 원산지, 구성성분, 월별·전체 사용량 및 사용비율, 처리 위탁자 및 반입량, 유해물질 검사결과가 포함됩니다.

  3.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자는 판매처, 판매량, 공급 지역, 공급 대상 건설현장을 공개해야 합니다.

  4. 건설사업자, 사업주체, 공공기관 등은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쓸 때 제품명, 제조사, 사용량, 사용 건축물 정보를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친환경 대체원료 사용 확대 시책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공개 의무를 어기면 벌칙 규정이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외로 반출할 때는 관할 구역 외의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민간업자에게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도 반출에 포함되어, 관할구역 밖으로 반출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 현행

    반입협력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개정안

    반입협력금은 금액의 10배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 현행

    시멘트 제조자는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개정안

    폐기물 종류, 원산지, 구성성분, 월별·전체 사용량 및 사용비율, 처리 위탁자 및 반입량, 유해물질 검사결과 등을 공개하고,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생산량도 공개합니다.

  • 현행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판매·유통 단계에 대한 공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자는 판매처, 판매량, 공급 지역, 공급 대상 건설현장을 공개해야 합니다.

  • 현행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위반에 대한 벌칙은 제66조제1호의4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시멘트 제조 정보 위반은 제65조제4호의2로 옮겨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유통·판매 정보와 사용정보 위반은 제66조제1호의5와 제1호의6으로 신설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7발의·제출
  2. 2026-08-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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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7명
  • 진보당2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최혁진대표무소속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손솔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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