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에 토양탄소 흡수·저장 기능을 유지·증진한다는 목적을 넣고, 토양탄소 관련 정의와 흡수원 조성·기술개발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토양이 전 지구적으로 대기 중 탄소량의 3배에 해당하는 탄소를 저장하고 있어 탄소흡수원으로서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토양 기반 탄소흡수원 확충을 뒷받침할 구체적 법령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토양탄소, 토양탄소 흡수·저장, 토양탄소 흡수·저장원의 정의가 새로 추가됩니다.
토양보전기본계획에 토양탄소 흡수·저장원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토지이용 변화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토양탄소 흡수·저장원 조성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흡수·저장원의 조성·확충 및 개선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술개발 지원, 조성·확충 사업, 산업기반 조성 및 인프라 구축 등 시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의 목적은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 토양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입니다.
개정안토양을 정화하며, 토양의 정화 및 토양의 탄소 저장·흡수 기능을 유지·증진하는 것을 포함하고, 토양생태계는 토양의 건강성과 토양생태계로 확대됩니다.
- 현행
법에 토양탄소에 관한 정의가 없습니다.
개정안토양탄소, 토양탄소 흡수·저장, 토양탄소 흡수·저장원의 정의가 신설됩니다.
- 현행
토양보전기본계획에 토양탄소 흡수·저장원 관련 사항이 없습니다.
개정안기본계획에 토양탄소 흡수·저장원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
- 현행
토양탄소 흡수·저장원의 조성을 지원하거나 기술개발, 산업육성을 추진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4조의2와 제4조의3이 신설되어 조성 노력 의무, 행정적·재정적 지원, 기술개발·사업·산업기반 시책의 근거가 마련됩니다.
- 현행
기존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는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기존 조문은 제4조의4부터 제4조의7까지로 번호가 바뀌고, 이를 인용한 정보시스템 조항 등의 참조 번호가 함께 조정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7발의·제출
- 2026-08-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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