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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9.03 본회의 · 공포 완료

2220846 · 제22대 · 법률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8월 27일 발의 · 위원장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자 범위에 마을기업·자활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의료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새로 포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마을기업, 자활기업, 의료법인이 중소기업 지원시책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제활동 기반이 취약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보완하고 지방의 중소병원 내실화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정한 제2조제1항에 제6호부터 제8호가 신설됩니다.

  2. 제6호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을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3. 제7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4. 제8호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마을기업, 자활기업, 의료법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마을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자활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의료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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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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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27발의·제출
  2. ✓2026-09-03본회의 상정
  3. ✓2026-09-0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9-18정부 이송
  5. ✓2026-09-29공포2204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2026-09-03 처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87.6%
(투표 참여 262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95.8% · 251표기권 3.8% · 10표반대 0.4%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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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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