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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861 · 제22대 · 법률안

한국발전공사법안

2026년 8월 27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4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4일 국회 페이지 ↗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해 무탄소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주된 사무소를 경상남도 진주시에 두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AI 산업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전력 수요가 늘고 있어 분산된 공공 발전역량을 통합하고 전원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공적 실행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남진주혁신도시가 산학연 클러스터와 미래 무탄소에너지 전환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해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합니다.

  2. 공사의 자본금은 32조원이며, 정부가 자본금의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합니다.

  3. 공사는 전력자원 개발, 발전사업, 무탄소에너지 발전의 확대와 보급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일부 사업을 공기업, 지방공사, 일정 요건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4. 사채 발행액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넘지 못하며, 긴급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6배까지 발행할 수 있습니다.

  5. 설립위원회를 두고, 공사 설립과 동시에 5개 발전공기업을 해산하며 재산, 권리와 의무, 직원 등을 공사가 승계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5개 발전공기업이 전력자원의 개발과 발전사업을 각자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개정안

    한국발전공사가 전력자원 개발, 발전사업, 무탄소에너지 발전의 확대와 보급 등을 통합하여 수행합니다.

  • 현행

    사채 발행 한도에 관한 별도의 공사 기준이 없습니다.

    개정안

    사채 발행액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넘지 못하며, 긴급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승인을 받아 6배까지 발행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7발의·제출
  2. 2026-08-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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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강민국대표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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