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852 · 제22대 · 법률안
기후테크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4일 국회 페이지 ↗
기후테크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기후테크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의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이 산업정책과 무역질서를 재편하면서 기후테크산업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현행 개별 법률만으로는 연구개발부터 해외진출까지 산업 전 주기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기후테크를 기술뿐 아니라 제품, 서비스, 공정, 플랫폼, 데이터 활용체계, 사업모델까지 포함하여 정의하고, 클린 테크, 카본 테크, 에코 테크, 푸드 테크, 지오 테크로 분야를 나눕니다.제2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기후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후테크산업 통계를 작성·관리합니다.제5조, 제6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기후테크진흥원을 두어 분류체계, 데이터베이스, 기후가치평가 방법론 개발 등을 담당하고, 분야별 전담기관과 지역 기후테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7조부터 제9조까지
기후가치평가는 기후테크 해당 여부와 기후성과를 판단하는 최소한의 판별체계로 운영하며, 기업이나 기술에 등급·점수를 부여하거나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제10조
기후테크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고,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최대 4년으로 하되 2년 이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28조, 제3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법령에 기후테크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는 별도 체계가 없습니다(제안이유 기준).
개정안기후테크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제3조, 제5조
- 현행
기후테크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이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가 별도로 없습니다(제안이유 기준).
개정안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규제 신속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신은 30일 이내로 하고 전체 회신 기간은 9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합니다.제27조, 제28조, 제32조
- 현행
민간기업에 대한 자료 요구와 현장검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제안이유 기준).
개정안민간기업에는 재정지원이나 규제특례·임시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료를 요구하고, 현장검사는 부정한 지원·특례 수혜의 상당한 의심이나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또는 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합니다.제36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7발의·제출
- 2026-08-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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