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834 · 제22대 · 법률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6일 국회 페이지 ↗
정신질환이 의심되거나 자해·자살 위험이 있는 수용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를 필수로 받도록 하고, 비대면진료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정신질환 초기 판단이 교정시설 내 행정적 판단에 의존해 전문적 진단 없이 징벌이 진행되거나 치료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부족으로 비대면진료 활용 필요성이 크지만 형집행 절차와 연계된 근거가 미비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자해·자살 시도나 그 위험이 현저한 경우, 환각·망상 등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는 경우, 징벌절차 개시나 처분을 위해 정신건강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장이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제39조의2제1항
진료에는 의료법 제34조의2에 따른 비대면진료가 포함됩니다.
진료한 전문의는 진료소견을 소장에게 통지하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소장은 진료소견과 조치권고를 존중해야 하며, 권고받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보존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해당 수용자 현황, 후속 조치 종류, 보존된 서면 내용 등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수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되는 수용자가 있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제39조제2항
개정안제39조제2항을 삭제하고, 자해·자살 위험, 정신질환 의심 증상, 징벌 관련 확인 필요 등의 경우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도록 하는 제39조의2를 신설합니다.
- 현행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진료 여부가 선택 사항으로 규정됨).
개정안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 의료법 제34조의2에 따른 비대면진료를 포함합니다.
- 현행
관련 규정 없음(진료소견 통지 및 조치권고 근거 없음).
개정안진료한 전문의는 진료소견을 소장에게 통지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소장은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 현행
권고받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기록 의무 없음.
개정안권고받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보존해야 합니다.
- 현행
수용자 정신건강 관련 현황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규정 없음.
개정안법무부장관은 수용자 현황, 후속 조치 종류, 보존된 서면 내용 등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며, 수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7발의·제출
- 2026-08-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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