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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848 · 제22대 · 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7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9일 국회 페이지 ↗

정보통신망에서 게시·유통이 금지되는 병역 기피·감면 조장 정보에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소집 기피를 조장하는 정보를 추가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도망·신체 손상 및 대리수검을 조장하는 정보로만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병역판정검사, 현역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의 기피를 조장하는 정보에는 제재의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에 신체검사 및 징·소집 기피자 수사가 포함되었으나 관련 근거 규정이 미비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시·유통이 금지되는 대상에 병역판정검사등의 기피를 조장하는 정보가 추가됩니다.

  2.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시·유통이 금지되는 대상에 입영 및 소집의 기피를 조장하는 정보가 추가됩니다.

  3.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단속 근거가 마련되어 불법 병역기피 정보 유통에 대한 단속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4.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86조 및 제87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86조, 제87조 및 제8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현행

    게시·유통이 금지되는 대상은 제86조 및 제87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입니다.

    개정안

    게시·유통이 금지되는 대상에 제8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가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7발의·제출
  2. 2026-08-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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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조국혁신당1명
  • 황명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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