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에서 게시·유통이 금지되는 병역 기피·감면 조장 정보에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소집 기피를 조장하는 정보를 추가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도망·신체 손상 및 대리수검을 조장하는 정보로만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병역판정검사, 현역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의 기피를 조장하는 정보에는 제재의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에 신체검사 및 징·소집 기피자 수사가 포함되었으나 관련 근거 규정이 미비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시·유통이 금지되는 대상에 병역판정검사등의 기피를 조장하는 정보가 추가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시·유통이 금지되는 대상에 입영 및 소집의 기피를 조장하는 정보가 추가됩니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단속 근거가 마련되어 불법 병역기피 정보 유통에 대한 단속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86조 및 제87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86조, 제87조 및 제8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현행
게시·유통이 금지되는 대상은 제86조 및 제87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입니다.
개정안게시·유통이 금지되는 대상에 제8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가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7발의·제출
- 2026-08-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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