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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837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7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9일 국회 페이지 ↗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경기 둔화와 고물가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세제 지원이 종료되면 소비자의 초기 차량 구매 비용 부담이 커져 친환경차 내수 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을 지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제109조제3항, 제6항, 제9항

  2. 현행법은 차종에 따라 최대 7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며,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3. 제안자는 소비자의 차량 구매 부담을 완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09조제3항: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개정안

    제109조제3항: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 현행

    제109조제6항: 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개정안

    제109조제6항: 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 현행

    제109조제9항: 제7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개정안

    제109조제9항: 제7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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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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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27발의·제출
  2. ✓2026-08-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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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국민의힘15명
  • 조지연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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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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